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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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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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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상공자원부)
①상공자원부장관은 상업·무역·공업·동력 및 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개정 1977·12·16, 1993·3·6>
②상공자원부에 차관보 3인 이내를 둔다.<개정 1977·12·16, 1981·12·31, 1993·3·6>
③공업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상공자원부장관소속하에 공업진흥청을 둔다.<개정 1993·3·6>
④공업진흥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81·4·8>
⑤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 및 항고심판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상공자원부장관소속하에 특허청을 둔다.<신설 1976·12·31, 1993·3·6>
⑥특허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신설 1976·12·31, 1981·4·8>
⑦삭제<1976·12·31>
⑧삭제<19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