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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83.12.30 법률 제36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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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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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상공부)
①상공부장관은 상업·무역 및 공업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개정 1977·12·16>
②상공부에 차관보 2인이내를 둔다.<개정 1977·12·16, 1981·12·31>
③공업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소속하에 공업진흥청을 둔다.
④공업진흥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81·4·8>
⑤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 및 항고심판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 소속하에 특허청을 둔다.<신설 1976·12·31>
⑥특허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신설 1976·12·31, 1981·4·8>
⑦삭제<1976·12·31>
⑧삭제<19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