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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73.3.3 법률 제25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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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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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상공부)
①상공부장관은 상업·무역·광업·공업 및 동력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상공부에 차관보 5인이내를 둔다.
③공업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소속하에 공업진흥청을 둔다.
④공업진흥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⑤공업단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소속하에 공업단지관리청을 둔다.
⑥공업단지관리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⑦특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소속하에 특허국을 둔다.
⑧특허국에 국장 1인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