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1996.8.14 법률 제515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조(교수등의 임용)
①교수·부교수는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고, 조교수는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개정 1990·12·27, 1993·12·27>
②대학의 장이 제1항의 교육공무원을 임용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대학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신설의 대학은 당해 대학인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1993·12·27>
③제1항의 교육공무원의 전보는 당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이 행한다.<개정 1990·12·27, 199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