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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정 1953.4.18 법률 제2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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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교원의 재교육)
교원에게는 재교육 시설 기타 연수에 관한 시설에 삼가할 기회가 균등이 부여되어야 하며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이에 상당한 연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