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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1975.7.23 법률 제27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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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총장·부총장·학장등의 임용)
①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1973·2·22>
②실업고등전문학교·전문학교의 교장 및 학감은 교수·부교수 또는 중등학교 교장의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신설 1973·2·2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 의 임명제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개정 1973·2·22>
[전문개정 1972·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