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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1991.3.8 법률 제43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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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교수등의 임용)
①교수·부교수는 총장·학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교수는 총장·학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개정 1990·12·27>
②총장·학장이 제1항의 교육공무원을 임명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대학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신설의 대학은 당해 대학인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교육공무원의 전보는 당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학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이 행한다.<개정 199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