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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1964.6.29 법률 제16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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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총장·부총장·학장등의 임용)
①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 ·실업고등전문학교장은 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실업고등전문학교장의 임명제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