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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①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②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①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②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