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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61.7.8 법률 제6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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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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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용어의 정의)
①본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봉급액이라 함은 공무원이 수령하는 월봉액을 말한다.
2. 봉급연액이라 함은 공무원이 수령한 재직기간중의 월평균봉급액의 1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3. 퇴직이라 함은 면직, 사직 기타 직을 떠나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
4. 유족이라 함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부양하고 있었던 자로서 다음에 게기한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로서 동거한 증거가 확실한 자를 포함한다)
나. 18세미만의 직계비속
다. 60세이상의 직계존속
②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후에 출생한 자녀는 유족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