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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8541호(국민연금법) 일부개정 2007. 07.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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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12·29, 2000·12·30]
1. "공무원"이라 함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시행일 2001. 1. 1.]]
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그밖의 법률에 의한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타의 직원
2. "유족"이라 함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한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나. 자녀(퇴직일이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를 제외하되, 퇴직당시의 태아는 재직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를 제외한다)
라. 손자녀(퇴직일이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손자녀를 제외하되, 퇴직당시의 태아는 재직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를 제외한다)
3. "퇴직"이라 함은 면직·사직 기타 사망외의 사유로 인한 모든 해직을 말한다. 다만, 공무원의 자격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자격을 취득하고 이 법에 의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보수월액"이라 함은 공무원의 종류 및 급별에 따라 지급되는 월급여액으로서 봉급과 기말수당의 연지급합계액을 12월로 평균한 금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당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을 받는 공무원의 보수월액은 공무원의 종류 및 급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시행일 2001. 1. 1.]]
5. "평균보수월액"이라 함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3년간(재직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을 말한다)의 보수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한 금액을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보수월액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평균보수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시행일 2001. 1. 1.]]
6. "기관장"이라 함은 보수에 관한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7. "기여금징수의무자"라 함은 예산지출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8. "기여금"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9. "부담금"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녀와 손자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이 경우 손자녀는 그의 부가 없거나 그의 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18세미만인 자
2. 18세이상인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자
③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