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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91.1.14 법률 제43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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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타의 직원을 말한다.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2. "유족"이라 함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한다.
3. "퇴직"이라 함은 면직·사직 기타 사망외의 사유로 인한 모든 해직을 말하되, 공무원의 자격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보수월액"이라 함은 공무원의 종류 및 급별에 따라 지급되는 월급여액으로서 봉급과 기말수당의 년지급합계액을 12월로 평균한 금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당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일급을 받는 공무원의 보수월액은 보수일액의 30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월급여액으로 한다.
5. "보수년액"이라 함은 보수월액의 1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6. "기관장"이라 함은 보수에 관한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7. "기여금징수의무자"라 함은 예산지출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8. "기여금"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9. "부담금"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녀와 손자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이 경우 손자녀는 그의 부가 없거나 그의 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의 폐질장태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18세미만인 자
2. 18세이상인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의 폐질장태에 있는 자
③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