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68.12.18 법률 제205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조(재직기간의 계산)
①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월로부터 퇴직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월까지의 년월삭에 의한다.
②퇴직한 공무원(공무원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그의 의사에 따라 종전의 재직기간을 전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신설 1966·12·15>
③퇴직한 군인(군인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그의 의사에 따라 군인년금법 제16조에 의한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신설 1966·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