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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63.11.1 법률 제14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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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재직기간의 계산)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월로부터 퇴직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월까지의 년월삭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