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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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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을 1월 이상 정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