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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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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면허의 취소·정지)
①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내지 제8호, 제10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0.8.1, 1991.5.31, 1991.12.14, 1995.1.5, 1997.8.30, 1999.1.29, 1999.8.31, 2001.1.26>
1. 제70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2.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3. 제74조제1항 또는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된 때
4. 운전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5.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6.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7.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8.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
8의2.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때
8의3.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
9. 이 법에 의한 교통단속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한 때
10.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운전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빌려 이를 행사한 때
11.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때
12.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13.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이전에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때
14.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
15.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1년이 경과된 때
16. 이 법 및 이 법에 의하여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②지방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허를 교부받은 사람이 운전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5.1.5>
③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한 때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 또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10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신설 19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