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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73.3.12 법률 제25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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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제18조, 제20조, 제24조제3항·제4항, 제47조의9, 제49조제6항, 제64조 또는 제66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관의 조치·명령에 위반한 자
3. 제49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이 붙인 부관에 위반한 자
[전문개정 197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