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8조(면허의 취소·정지)
①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0·8·1, 1991·5·31, 1991·12·14, 1995·1·5, 1997·8·30>
1. 제7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
2. 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4. 운전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5.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6.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7.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8.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
9. 이 법에 의한 교통단속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한 때
10.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운전하게 한 때
11. 이 법 및 이 법에 의하여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②지방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허를 교부받은 사람이 운전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