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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개정 1975·12·31, 1976·12·31>
1. 제64조 또는 제66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관의 조치·명령에 위반한 자
3. 삭제<1975·12·31>
[전문개정 1973·3·1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개정 1975·12·31, 1976·12·31>
1. 제64조 또는 제66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관의 조치·명령에 위반한 자
3. 삭제<1975·12·31>
[전문개정 197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