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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법률 제8974호(건축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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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施行者가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承認을 얻은 때에는 다음 各號의 決定·認可·許可·協議·同意·免許·承認·處分·解除·命令 또는 指定(이하 "認·許可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국토해양부장관이 實施計劃의 承認을 告示한 때에는 關係法律에 의한 認·許可등의 告示 또는 公告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81.1.29, 1981.3.31, 1986.5.12, 1991.12.14, 1994.8.3, 1995.12.29, 1997.12.13, 1999.1.25, 1999.2.8, 2002.2.4, 2002.12.30, 2003.5.29, 2005.8.4, 2006.9.27, 2007.4.6, 2007.4.11, 2007.4.20, 2007.12.27, 2008.2.29, 2008.3.21 제8974호(「건축법」)]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 주택법 제16조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 承認
4. 「수도법」 제17조 제49조의 規定에 의한 一般水道事業과 工業用水道事業의 認可, 같은 법 제52조 제54조의 規定에 의한 專用水道設置의 認可
5. 하「수도법」 제16조의 規定에 의한 公共下水道事業施行의 許可
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規定에 의한 占用 및 사용의 許可
7. 公有水面埋立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埋立免許, 同法 第9條의2의 規定에 의한 埋立實施計劃의 認可 및 同法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協議 또는 승인
8. 「하천법」 제3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9. 道路法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工事施行의 許可 및 同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占用의 許可
10. 삭제 [1997.12.13]
11. 「농지법」 제34조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의 許可·協議, 같은 법 제35조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 轉用申告, 같은 법 제36조의 規定에 의한 他用途 一時使用許可·協議 및 같은 법 제40조의 規定에 의한 用途變更의 승인
1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13. 草地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草地轉用의 許可
14. 삭제 [1982.12.31]
15. 砂防事業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伐採등의 許可 및 同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砂防地指定의 解除
16.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産業團地開發事業施行者의 지정, 同法 第17條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産業團地開發實施計劃의 승인
17. 삭제 [1997.12.13]
18.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不許可處分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鑛區減少處分 또는 鑛業權取消處分
19. 韓國土地公社가 施行者인 경우 韓國土地公社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承認
20.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21. 酪農振興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酪農地帶 解除
22. 國有財産法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行政財産 및 保存財産의 使用·收益 許可
23. 地方財政法 第82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行政財産 및 保存財産의 使用·收益 許可
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2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비관리청의 공사시행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②국토해양부장관이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을 承認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計劃에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項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關係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이 경우 關係機關의 長은 국토해양부장관의 協議要請을 받은 날로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間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한 認·許可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關係法律에 의하여 賦課되는 免許稅·手數料 또는 使用料등은 이를 免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