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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제정 1980.12.31 법률 제33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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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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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시행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결정·인가·허가·협의·동의·면허·승인·처분·해제·명령 또는 지정(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건설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명령,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인가 및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허가
3. 주댁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4. 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시행의 인가
5.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업시행의 허가
6.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의 허가
7.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8.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죽목의 운반등의 허가
9.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10.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허가
11. 농지의보전및리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협의, 동의 또는 승인
12. 산림법 제62조 및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다만, 천연보호림·채종림 및 시험림은 제외한다.
13.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14. 국토리용관리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립지에 관한 허가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안에서의 행위허가 또는 승인
15.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6.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7. 측량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사용의 승인
18. 광업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불허가처분 및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광구감소처분 또는 광업권취소처분
19.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시행자인 경우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②건설부장관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계획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건설부장관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면허세·수삭료 또는 사용료등은 이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