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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9164호 일부개정 2008.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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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교육)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식품위생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리사 및 영양사에게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는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6.9.27]
[본조제목개정 2006.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