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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1974.12.21 법률 제27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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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완롱품등에의 준용규정)
①유유아가 접촉함으로써 그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완롱품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 내지 제10조, 제12조 내지 제17조, 제19조 내지 제23조, 제23조의3,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8조 및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4.12.21>
②집단급식소에 대하여는 제7조 내지 제9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야채·과실 또는 기구·용기의 세정에 사용되는 중성세제에 대하여는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4.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