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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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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교육<개정 2000.1.12>)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게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0.1.12>
②제1항의 교육의 교육대상자·교육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2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