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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7096호 일부개정 2004.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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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교육)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자질 및 식품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게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2004.1.20]
②제1항의 교육의 교육대상자·교육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29, 2000·1·12]
[[시행일 20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