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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보수교육)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조리사 및 영양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수교육의 교육대상자·교육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조리사 및 영양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수교육의 교육대상자·교육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