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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법률 제10912호(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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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대통령실)
①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실을 둔다.
② 대통령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실에 전담기구를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