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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품질검사의 대상범위등)
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품질검사의 대상범위는 자가소비용 이외의 산소·수소 및 아세틸렌으로 하며, 그 검사방법과 검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품질검사의 대상범위는 자가소비용 이외의 산소·수소 및 아세틸렌으로 하며, 그 검사방법과 검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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