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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1.7.12 산업자원부령 제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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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허가증·신고필증등<개정 1999.7.1>)
①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제조·고압가스저장소설치·고압가스판매사업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허가증을,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제조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필증을,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등록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
②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 후단·제2항 후단·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때, 법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허가증, 신고필증 또는 등록필증의 뒷면에 변경허가,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의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
③시·도지사는 수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냉동·냉장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그 허가의 신청을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로 보아 그 냉동·냉장업의 허가증에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필의 뜻을 적어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