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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정 1973.10.22 상공부령 제3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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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품질검사 대상등)
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 검사의 대상은 산소·수소 및 아세틸렌으로 하며 그 검사방법과 검사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