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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42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07. 0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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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허가증·신고필증등)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제조·고압가스저장소설치·고압가스판매사업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허가증을,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제조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필증을, 법 제5조제1항 법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등의 제조등록 또는 재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등록필증을, 법 제5조의3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및 법 제5조의4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등록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7·1, 2002.9.26, 2006.2.6]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 후단·제2항 후단·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때, 법 제5조제1항 후단·법 제5조의2제1항 후단·법 제5조의3제1항 후단 및 법 제5조의4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허가증, 신고필증 또는 등록필증의 뒷면에 변경허가,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의 내용을 적어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7·1, 2002.9.26, 2006.2.6]
③삭제 [200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