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96.3.11 통상산업부령 제3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조(허가증·신고필증)
①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제3항 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제조사업·고압가스저장소설치·고압가스판매사업 또는 용기등의 제조사업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허가증을,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제조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 후단·제2항 후단·제3항 후단 또는 법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뒷면에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수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냉동·냉장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그 허가의 신청을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로 보아 그 냉동·냉장업의 허가증에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필의 뜻을 적어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