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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승진임용)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은 동종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력평정·재교육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은 동종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력평정·재교육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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