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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0868호 일부개정 2011. 0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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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임용의 원칙)
①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재교육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②교육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능력에 따라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신설 91·3·8 법4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