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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정 1953.4.18 법률 제2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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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총장, 학장, 교육감등의 임기)
총장, 부총장, 학장, 대학원장, 교육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단, 재임될 수 있다.
1. 총장 6년
2. 부총장, 학장, 대학원장, 교육감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