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1990.12.27 법률 제426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임용의 원칙)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재교육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