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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1977.12.31 법률 제30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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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승진임용)
교육공무원(교육감을 제외한다)의 승진임용은 동종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력평정·재교육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개정 196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