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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95.12.30 법률 제5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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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국민주택기금의 설치등)
①정부는 주택건설종합계획을 효률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1992·12·8, 1993·12·31>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예탁금
2. 제10조의2에 의한 예탁금
3. 제15조 및 제17조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및 주택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과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저축자금중 국민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의 저축자금
5.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
6. 국민주택기금의 회수금·리자수입금과 국민주택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7. 국민주택사업시행에 따른 부대수익
③건설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차입금은 당해 회계년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