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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89.4.1 법률 제41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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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국민주택기금의 설치등)
①정부는 주택건설종합계획을 효률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예탁금
2. 제10조의2에 의한 예탁금
3. 제15조 및 제17조에 의한 국민주택채권·국민주택기금채권 및 주택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제18조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의 저축자금
5.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
6. 국민주택기금의 회수금·리자수입금과 국민주택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7. 국민주택사업시행에 따른 부대수익
③건설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차입금은 당해 회계년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