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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법률 제6656호 일부개정 2002.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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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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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국민주택기금의 설치등)
①정부는 주택건설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1992.12.8, 1993.12.31, 1999.12.31, 2000.1.28>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예탁금
2. 제10조의2에 의한 예탁금
3. 제15조 및 제17조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및 주택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저축자금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의 저축자금
4의2. 출자기관의 배당수익 및 대출자산의 매각자금. 이 경우 대출자산의 매각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
6. 국민주택기금의 회수금·이자수입금과 국민주택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7. 국민주택사업시행에 따른 부대수익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9.2.8>
[전문개정 198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