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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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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국민주택자금의 운용제한)
주택은행에 의하여 조달된 국민주택자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
3. 차입금 및 국민주택채권의 상환
4. 기타 국민주택건설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