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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78.12.5 법률 제3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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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국민주택자금의 조달)
지방자치단체·한국주택은행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자금을 조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