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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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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주택복권)
①주택은행이 주택복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발행금액과 발행조건을 정하여 미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재무부장관은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주택복권의 당첨금에 대한 당첨자의 채권은 지급개시일로부터 3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이 경우에 그 당첨금은 국민주택자금으로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