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주택법

법률 제7030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 2003.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조(시·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①시·도지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종합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도별 시·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장기적인 전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0년 단위의 시·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주택종합계획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하며, 연도별 시·도 주택종합계획은 10년 단위의 시·도 주택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별 시·도 주택종합계획 또는 10년 단위의 시·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기준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