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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10522호(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1.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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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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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시·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주택종합계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도별 시·도 주택종합계획 및 10년 단위의 시·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 주택종합계획은 제7조에 따른 주택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하며, 연도별 시·도 주택종합계획은 10년 단위의 시·도 주택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도 주택종합계획 또는 10년 단위의 시·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기준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20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