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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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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지정업자의 고시)
①건설부장관은 주택건설사업의 전문화와 대형화를 도모하고 등록업자의 공신력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등록업자 중에서 자본·기술·실적등이 우수한 자(이하 "지정업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②건설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등록업자의 기업경영상태와 신용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자의 지정의 요건·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지정업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다.<신설 1987·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