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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9366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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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시·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①시·도지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종합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도별 시·도 주택종합계획 및 10년 단위의 시·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 주택종합계획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하며, 연도별 시· 도 주택종합계획은 10년 단위의 시·도 주택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1.8]
②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별 시·도 주택종합계획 또는 10년 단위의 시·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 이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③시·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기준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