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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신규제정 1987.10.24 법률 제39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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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부실 시공감리자에 대한 조치)
건설부장관은 시공감리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공감리 또는 전면책임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공감리 또는 전면책임감리를 함으로써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시공감리자의 기술자격에 관한 면허 기타 자격인정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에 따라 그 면허 기타 자격인정등을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