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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9848호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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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감리원의 업무정지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감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책임감리등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1.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가 부실하게 되었거나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
2.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경우
3.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4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의 성과를 조작한 경우
4.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5. 건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거나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경우
6.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을 검토하지 아니하거나 시공자가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시공하는 것을 묵인한 경우
7. 제27조제6항에 따른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감리보고서에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8. 제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감리원증을 빌려 준 경우
9. 책임감리등을 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10.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삭제 [1999.4.15]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29]
④ 감리전문회사는 소속 감리원이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책임감리등의 발주청에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⑤ 감리원이 감리용역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감리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리원이 속하는 감리전문회사가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감리전문회사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⑥ 제5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29]
[전문개정 1995.1.5]
[본조제목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