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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 1999.1.29 법률 제57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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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감리원의 업무정지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감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책임감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7·1·13>
1.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주요구조부가 불실하게 되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2.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때
3.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의 성과를 조작한 때
4.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5.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의 확인을 소홀히 하여 불실공사가 되거나 불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6.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을 검토하지 아니하거나 시공자가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시공하는 것을 묵인한 때
7.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감리원증을 대여한 때
8. 제28조의5의 규정에 위반하여 겸직한 때
9.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의 요청이 있는 때
10.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발주자는 감리원이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가 불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감리원에 대하여 시정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감리전문회사는 소속감리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책임감리의 발주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감리원이 책임감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감리원이 속하는 감리전문회사가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감리전문회사는 발주자에게 이에 관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의 기간, 종류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7·1·13>
[전문개정 1995·1·5]